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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계획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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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07 16:10 조회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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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금  지원 사업은 보조금 교부신청 양식에 따른 대회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회계획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 시장기대회
 
협회(연맹) 명의 계좌로 보조금 신청하시고
그 계좌의 체크카드를 만드셔서
대회금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카드결제가 부득이한 경우
일반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대표자 앞으로 계좌 이체를 하셔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하시되
3만원이상은 계좌이체 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수당 또한 계좌이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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