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3기 대구광역시북구체육회장 선거 관련 회장 임기만료일 및 기부행위 제한기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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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1-02 17:37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대구광역시북구체육회장 선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의무위탁선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선 3기 대구광역시북구체육회장 임기만료일과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선 3기 대구광역시북구체육회장 선거 관련 일정>
□ 관련근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 민선 2기 대구광역시북구체육회장 임기만료일 : 2027. 2. 25.
* 제7차 이사회 서면결의(2025. 12. 26.)에서 2027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2027. 2. 26.) 확정
□ 기부행위 제한기간: 2026. 2. 25. ~ 선거일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근거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 선거일: 2026. 12. 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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